고용·노동
1년 9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19년도 8월말에 알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상 9월부터 따져서 계산하면 지금까지 총 1년 9개월 일했고
20년도 4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최저시급 받다가 월급 150만원을 받고 일했고(근무시간이 짧음)
그 후 3개월 뒤인 20년 7월부터 직급을 달아서 월급 16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1년마다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알바에서 계약이 종료되고 정직원이 된거라
알바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수령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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