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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도롱이217
태평한도롱이21721.03.23

1년 9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19년도 8월말에 알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상 9월부터 따져서 계산하면 지금까지 총 1년 9개월 일했고

20년도 4월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최저시급 받다가 월급 150만원을 받고 일했고(근무시간이 짧음)

그 후 3개월 뒤인 20년 7월부터 직급을 달아서 월급 16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1년마다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알바에서 계약이 종료되고 정직원이 된거라

알바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수령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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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발생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될때 공백기가 없었다면(신규입사처리가 되었는지) 근로관계는 지속되어 온것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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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알바로 일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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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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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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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정식의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존과 업무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시기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추가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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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수습기간, 인턴, 아르바이트 등 해당 업장에서 조건에 춰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있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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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고용종속관계 하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근로자로 일한 게 맞다면 비정규직, 정규직 등을 불문하고 모두 합산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최종 퇴사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 미리 지급하거나 1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알바로 근무한 기간 까지 합산하여 최종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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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이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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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산정을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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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전달주신 내용으로 명확하게 판단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관계를 종료하고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앞서 아르바이트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 및 연차휴가퇴직금 산정등에서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제의 근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명확하게 다른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아르바이트 기간의 업무와 정규직 업무가 업무 책임이나 업무난이도등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이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 포함)

    질문주신 선생님께서의 전환과정에서의 업무 난이도나 책임성 직무의 자격 요건 등을 판단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사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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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근로여부와무관하며, 적을 두고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알바와 정규직의 업무가다르며,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전환 평가된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봐야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하는것은 퇴직금 취지에 어긋나는것으로 무효일것입니다.

    근로시간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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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알바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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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19년8월말부터 계산합니다.

    평균임금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1년마다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퇴직시에 전체 퇴직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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