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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치174
파란여치17421.03.23

알바생 사고시 업주의 보상금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업장에서 알바생이 청소를 하다 다쳤습니다

수술을 했고 다친 부위의 상처가 깊어 현재 계속 물리치료중(통원치료)입니다

장애판정여부는 사고후 6개월은 지나봐야 안다고 하더라구요

알바생의 나이는 20대초반이구요

치료비는 당연히 다 대는중이구요 위로금조로 좀 준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 경과를 지켜보는중인데 보상금을 주게 될 경우 어느정도의 금액에서 합의를 해야 할지 가늠이 잘 안됩니다

보통 이런경우 보상금을 책정하는 규칙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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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공상처리(회사와 합의하에 일정액을 보상)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추후에 장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보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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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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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하는 사항은 1)치료비, 2)해당 산재로 인한 일실수입, 3)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2.치료비는 통상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산재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노동능력상실률은 이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4.각 요소가 확인된 후에 구체적인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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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민사로 처리할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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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산재처리 대상일것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이 공상처리 할경우 장애가 남는 다면 해당부분까지 지급해야합니다.

    구체적금액산정은 장애여부에 따라달라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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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추후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까지 지급하니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금액을 계산하고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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