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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1.03.23

임금체불3개월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2021년 12급여부터~2022년 3월급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임금 체불확인서를 받아야지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에 퇴사한 회사 언니가 회사에 이야기하니깐 회사에 피해가 간다고 회사에서는 체불확인서를 해줄수.없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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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임금체불 발생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사유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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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고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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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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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아래와 같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경 요건 충족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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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노동청 신고해서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후 임금체불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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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사업주가 체불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1)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2)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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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구직)급여의 대상이 안됩니다만

    이전 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하셨지만 그 원인이 3개월간의 임금체불이 었다면

    이직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실업(구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의 70%만 지급 받는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채용시 근로조건 보다 나빠지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말씀하신 체불확인서가 있다면 좋겠지만

    급여통장과 급여지급명세서, 그 기간동안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경력확인서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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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통칭 실업급여) 발급을 위한 서류를 발급하는데 회사가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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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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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수급자격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 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임금체불3개월으로 아래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다만, 이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등의 서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임금체불진정 과정에서 실업급여 실청의 실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시는 방법으로 확인기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임금체불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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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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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즉, 노동부령에서 임금체불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귀 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체불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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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2개월 분 이상을 받지 못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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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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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에서2021년 12급여부터~2022년 3월급여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

    년도는 오기로 생각됩니다. 최종 이직 1년내 임금체불이 3개월이상 지속된 경우 실업급여 예외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체불확인서 작성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하 작성합니다.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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