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약연장자의 계약종료시 업무처리방법?
회사의 입장에서 계약종료예정자로서 연장할 의사가 없는 종업원에 대해 연장의사가 없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계약종료에 따른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꼭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종료일에 연장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전달하시고 계약종료일 다음날이 상실일(사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통지를 했기에 사직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문서 보관 및 인력관리를 위해서 사직서를 구비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없거나 재계약 및 갱신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직 및 해고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자동종료사유로는 1. 당사자의 사망, 2. 정년의 도래 , 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가 존재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해고나 사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종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마다 사직서를 받는 곳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입장에서 계약종료예정자로서 연장할 의사가 없는 종업원에 대해 연장의사가 없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계약종료에 따른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꼭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 같아서요.
원칙상 작성할 의무 없을것이나
사직서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적어서 내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의 징구와 관련하여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의 사직서를 요하지 않습니다.
2.다만, 정년 이후 재입사하면서 별도의 사직절차없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따라서 비록 법정 의무는 아니나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감축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는 자유로이 계약기간 내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굳이 사직서를 징구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회사에 다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사소한 분쟁이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두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 등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추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사직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별도의 사직서나 해고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사직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계약이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하여 그만두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꼭 사직서를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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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일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사직서가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