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직서의 징구와 관련하여는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며, 별도의 사직서를 요하지 않습니다.
2.다만, 정년 이후 재입사하면서 별도의 사직절차없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따라서 비록 법정 의무는 아니나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감축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