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 되기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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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2020년 5월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시 1일 미사용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9,000×24÷5=43,200입니다.2020년 6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1년 6월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그 액수는 2021년의 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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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시간은 주52시간에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사례의 야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야간 대기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면 주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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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전환한 경우 회사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퇴직으로 보려면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회사에서 해고해야 하는데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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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일수 채우기 위해서 퇴사했던 기업 재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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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받지못해서여쭤보싶어서자세하게 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퇴직할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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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세분하여 부여함으로써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법성 여부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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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으로 직무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언이 심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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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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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작년에 무급휴직을 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휴업·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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