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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21.03.22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에 따른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입사, 2021년 3월 13일 퇴사하며

연차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고 청구하려 하는데 상시근로수의 변동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입, 퇴사로 상시근로자수 3인~5인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5명의 고정된 직원으로 퇴사 직전까지 근무하였는데요.

1. 이러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되는 달이 있으면 그 해는 연차 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건가요~?

2.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의 입, 퇴사로 인한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있어서 이를 입증해야 할때 퇴사자인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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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단위로 근로자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따라서 매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명 미만인 달이 한달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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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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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6월 1일 ~ 2019년 5월 31일 - 11개 발생

    2019년 6월 1일 ~ 2020년 5월 31일 - 15개 발생

    2020년 6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15개 발생

    1.총 41개입니다.

    2.근로계약서, 출퇴근 명부만있더라도 증거자료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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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상시근로자 산정 시 1년 간 상시근로자가 매월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1개월 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월이 존재한다면 해당 연도에는 별도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게됩니다.

    3.상시근로자의 변동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명부나 근태기록,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을 활용하실 수 있으며, 그 밖에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세지, 진술서 등)를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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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되는 달이 있으면 그 해는 연차 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해연차 발생하지않습니다.

    2.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의 입, 퇴사로 인한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있어서 이를 입증해야 할때 퇴사자인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자명부 열람요청하시고, 퇴사자를 상대로 증언 및 녹취를 해놓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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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매월 5명 이상인 달이 연속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6월에 15일, 2020년 6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총계 30일입니다.

    2. 당시 근로한 근로자수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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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단위로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18.6.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이때부터 적용합니다.(아래는 이후부터 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정입니다.)

    18.6.1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최대 11개 가능)

    19.6.1 : 15개

    20.6.1 : 15개

    중간 5인 미만인 달이 생기면

    처음부터 위의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하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전체 출퇴근내역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요.

    일단은 18.6.1부터 상시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시고,

    회사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입증책임을 회사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노동청에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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