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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22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에 따른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입사, 2021년 3월 13일 퇴사하며

연차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고 청구하려 하는데 상시근로수의 변동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직원들의 입, 퇴사로 상시근로자수 3인~5인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2018년 6월부터는 5명의 고정된 직원으로 퇴사 직전까지 근무하였는데요.

1. 이러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안되는 달이 있으면 그 해는 연차 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건가요~?

2. 그리고 이렇게 직원들의 입, 퇴사로 인한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있어서 이를 입증해야 할때 퇴사자인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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