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다닙니다 다쳤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근로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팀자체가 이동한다는 것으로 보아 건설현장에서 오야지 소속으로 근로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건설회사가 사용자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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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게 시용계약을 맺었는데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계약의 성격이나 입사전에 수습평가 3개월 받는다는 내용을 전달한 점을 종합하면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해고된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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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실제 근로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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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시기 및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약속한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연봉 협의를 2021년 01월에 시작했는데 합의가 늦어졌다면 늦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01월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비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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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가족입사후 업무변경되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가족이 입사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업무배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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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연차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공휴일이 무급이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그러나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될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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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로 주말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따라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정상 근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처럼 근무일과 휴일을 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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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후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후에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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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못하게 막는 상사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사의 재택근무 금지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나, 회사의 방침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뇌부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사의 행위를 시정조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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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일을 산정해야 합니다.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1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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