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써야된다고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행적으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왔다면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종전처럼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기준시점과 발생되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년 단위) 책정 관련 재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회계단위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해서 전자가 크면 그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안되는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지급 및 강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은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회사 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휴이므로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단축근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도 최대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연장근무 지시, 결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진정사건 등 조사시 이와 같은 지시, 결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연장근로한 시간을 기록해 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개인연차 소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체에 동의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을 당하여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가해자가 퇴사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