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내에 전부 수령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직확인서 처리와 관계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시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면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독촉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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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이상 근무 후 퇴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는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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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정식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례에서 언급된 경우에 대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검토해 볼만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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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신규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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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해고일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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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퇴직한 사업장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산되어 구직급여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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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급여일액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때에는 지급된 임금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 산정내역을 문의해보시고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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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거부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강제가입). 따라서 사례처럼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가입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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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줄이고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사용자에게 원래대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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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건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체불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합의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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