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후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9.5시간, 월급 250만원인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17×0.5+8)÷7×365÷12=319(해설) 9.5×6은 1주간 실근로시간수, 17×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시급=2,500,000÷319=7,836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처벌이 목적이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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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허리통증,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리통증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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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자진퇴사후 B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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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으로 주말타임이지만, 평일에 일한것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에 주말에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중에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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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제공을 하면 그 대가인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임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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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 최종합격 후 다른회사 면접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회사에 입사 지원하여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도 합격한 경우에 먼저 합격한 회사에 대해 취업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업 포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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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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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휴업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사례의 경우 11월부터 휴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휴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계속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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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연장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시급제인 경우에는 약정한 시급을 말하고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50%만을 가산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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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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