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설날이 당사에 휴일인지 일반적인 근로일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빨간날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1년 1월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적은 회사라면,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그냥 근로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