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6개월치 다 받은 경우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사유가 실제로는 자진사직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액수와 관계 없으므로 전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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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승인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속적 근로 승인 신청시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실태를 확인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속적 근로의 종류에 따라 휴게실 설치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데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위 규정대로 제대로 확인한다면 승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승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8. 30.>⑤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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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당시에는 밝히지 않고서 급여안에 휴일근무수당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당시 주 5일제라고 말했다면 월급은 이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는 주 2일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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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인 경우에도 가입이 강제적이므로 임의로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확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고 당장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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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후 1년이 지나면 자동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왔고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계속근무 중이라면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고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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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전지역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현재 거주지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신고 사실로 증명해야 되므로 가능하면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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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법정지급이 퇴직후14일인데 그 이후에 지급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기간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나 합의할 경우 그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연합의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면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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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말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당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2일 정도 근무한 상황으로 파악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너무 늦게 하였으므로 이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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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성과급 지급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성과급을 순이익이 있을 때만 지급한다면 순이익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여금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작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그간 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근활동가의 의미를 제공한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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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 답변을 참고하시고 보충하여 답변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고용관계 유지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일수3개월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입니다(실제 근로일수가 아님)만약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일급 통상임금=월급÷209×8월차수당은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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