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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24

4대보험가입했다고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하니 가입x.

안녕하세요 잡곡회사에서 배달 및 창고보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회사 입사할때 회사측에서 3개월은 4대보험가입안하고 그 뒤에서야 가입가능하다고해서 8월17일에 입사하고 11월 1일부로 4대보험가입하겠다고말씀드리니 알겠다고했습니다 11월달부터는 월급에서 4대보험비 공제하에 월급을받았습니다. 그런데이번부에 개인적인일로 은행볼일을보러갔는데 개인신상확인차 4대보험가입여부를 묻는내용이있어서 11월부터가입했다고 말씀드리니 확인해보니 4대보험가입이 되있지않는겁니다. 11월부로 4대보험가입하겠다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입은되지않고 세금은 공제해서 지급하고 이건 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금전적인문제때문에 은행에볼일을보러가야하는데 4대보험가입도안되있고 돈은 돈대로 공제해서 지급하고 어떻게해야할지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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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에서 원천징수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실제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관할 경찰서에 횡령 등의 사유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포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통해서 가입하여야 할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을 진행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60시간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하는 경우 기존에 미가입된 보험료 납부를 하고, 사용자는 지연보험료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도로 공단에 문의해서 4대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공제하지 않았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조속히 가입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4대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