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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24

하루만 일했는데도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어제 하루만 알바를 5시간 하였는데 사장이 내일까지 하면은 오늘한 알바값 5만원+ 돈 준다고 해가지고 집에가서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몸살감기가 와서 못갈거같다고 하였는데 사장이 뭐라하면서 돈 얘기도 안하고 끊었는데요 이거 따지고하면은 어제 할당치에 대한 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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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분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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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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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받을수 있겠습니다.

    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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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하루만 근무하셔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은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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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유노동,유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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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하루만 근무하셨더라도 근무한 시간과 지급받기로 한 임금 등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액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통상 최저임금 금액이 청구 가능한 임금이 됩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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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시간이라도 일햇다면 1시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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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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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했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그런식으로 그만두시면,

    돈을 받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3자대면을 해야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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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은 2일을 근로한 경우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일을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5만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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