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중 근로단절은?
조기재취업수당 받을려고 실업급여 7개월 중 1달 수령후 타사업장에 재취업하여 8개월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겨울 한달간을 4대보험만 유지하고 임금없이 쉬다가 출근하랍니다 또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하든지 다른회사로 1개월 단기 취업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4대보험만 유지되면 근로단절이 아닌 경우로 인정되면 그대로 기존회사에 다니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근로단절에 대한 명확한 설명 도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