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과 문서로 작성한 내용이 상이한 바, 실제 근로를 구두로 합의한 내용대로 했다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유효합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시킬 경우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회사 이전 이후 며칠내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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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 문의 및 그전에 미리 고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이 경우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처럼 30일전 예고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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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채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프리랜서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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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미리 통보없이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단축된 시간만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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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기 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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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택배알바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납부 사실을 직장에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직장에서 겸업사실을 알게 되어 징계를 한다고 할 경우 그 수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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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1명만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가 불가능하다면 1명을 더 채용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근무 끝나고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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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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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가입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5일간 근로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 이 5일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당연히 포함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므로 이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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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몇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하는 시기가 지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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