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2000.11.14 임금68207-581]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지법판례, 1996.6.28 서울지법 96가합16815]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전체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7. 3.30 근기01254-5078]
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
[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