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마음대로라 지금 구만두면 이때까지 일한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퇴직하더라도 그 전에 일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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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하려는데 분위기상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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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내용으로 우겨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합의하에 퇴직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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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물어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건이 종결처리되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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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장애 진단 받았는데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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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으면 추후에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에 때문에 사인했다면 강요에 의해 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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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설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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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중간정산 선택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열사로 전출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면 전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전출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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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원거리 통근이 불가피하고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교통편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도 고려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특별한 사유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질병의 경우 근무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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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르는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할애를 요구할 때 회사는 이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태아검진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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