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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무늘보217
사려깊은나무늘보21720.12.14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52시간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52시간이라는 것이 주근로소정시간 +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총 52시간을 넘지 않아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이 주 52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되는 날이 '월~일'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달 1일 기준으로 7일씩을 한 주로 기준을 삼아야하는 것인가요?

이번12월로 예를 들면 1일이 화요일이니 화요일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하겠네요.

둘째로 근무를 몰아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부득이 첫째주에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인원이 첫째주에 근무를 나오지 않고 2,3번째 주에 나누어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월 첫째주에 3일만 근무를 나오고 두번째, 세번째주에 7일씩 근무를 하는 등과 같이 근무를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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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원칙적으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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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는 7일간을 의미하는데 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운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운용하거나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다른 주에는 주 52시간을 미달하여 평균적으로 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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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일에 주52시간까지 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 기준입니다.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의미합니다.

    월~일요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역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며,

    현재 적용 유예중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1 부터 적용되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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