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19.10.27~2020.12.03 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정상 퇴사 수속을 밟고 나온 상황입니다.
월 평균 급여는 240~ 250 선을 받은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받을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245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직일 수: 404일
2. 1일 평균임금: 80,682.38원
3. 퇴직금(세전): 2,679,097.11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20.9.4~20.12.3 근로분에 대한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달동안 평균 245만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2,675,334원 입니다.
2. 회사에서 알아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 언제 주는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상여금처럼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