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랑 앱테크는 겸업금지의 기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은 자유이나 회사에 따라서는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금지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저촉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겸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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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아웃소싱과 연결 안될경우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웃소싱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의 중간에서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관계라면 직업소개업을 하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직업소개업을 하는 경우 소재업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료를 받아야 합니다(직업안정업 시행령 제25조 제6호). 또한 소개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이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개료 고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소개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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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꼭 고용주와 대면 조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사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사건에 대해 대면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각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도 있고 익명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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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안에 혼돈에 의한 직원불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을 원하나 회사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하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구제 방법에 관한 문의로 추정합니다.희망퇴직자 선정기준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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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근로기간 180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룹사 이동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하면 최초 입사일인 2020년 6월 16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 중에서 보수를 계산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의 경우 임금이 계산되는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1일을 합하여 1주간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업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지급되므로 이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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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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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사유서는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그 경과를 적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말서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사례의 경우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서 그 이유를 파악할 목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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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인데 이를 초과할 수 있는 한도시간은 주간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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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감시직 시급제, 월봉제 급여체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와 근로형태간에 규칙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직일 경우에 시급제나 월급제 중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형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불이익하지 않다면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청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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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일을 시킨 회사에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근경색과 장시간 근로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에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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