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권고사직이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대상이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입니다.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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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시키고 완전히 부려먹고 짤라버리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일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근로가 끝나면 일단 고용관계도 종료하고 다음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별도로 채용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채용에 대해서 약속한 바 없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하루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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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 기본급에서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제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제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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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금액 산출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일반적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8)÷7×365÷12=209(해설) 8×5는 1주 소정근로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2,200,000÷209=10,526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10,526×8=84,208(원)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84,208×15=1,263,120(원)5일 사용한 경우=84,208×10=842,080(원)그런데 질문에서 제시된 방법이 위의 일반적인 방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제시된 방법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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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근시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임금=시간급 통상임금×월 시간시간급 통사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4+(20/40)×8}÷7×365÷12=104(해설) 5×4는 주 소정근로시간수, (20/40)×8은 주휴시간수로서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시간급 통상임금=3,000,000÷104=28,846(원)월 시간=104-24=80(시간)월 임금=28,846×80=2,307,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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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발생하는것도 직장인 이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직장인이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두어야 합니다.사례의 상담가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특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인(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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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국민연금 등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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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장시에도 채용공고 절차를 걸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계약은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연장근로계약과 채용공고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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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시급의 1.5배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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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입김이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조속이 제출해 주지 않거나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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