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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가마우지260
대단한가마우지26020.12.10

주휴수당 그만둔후에 받을수 있나요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 계약당세 뭣도 모르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주휴수당을 신청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일은 그만두기는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받고 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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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기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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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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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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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한 이후라도 소정급여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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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도 임금이기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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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구두계약하거나 서류에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1주일 개근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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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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