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격상되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문제는 전염병 감염 대책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보건당국에 문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에 전화해서 우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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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주에게 변경조치를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일용직이 맞다면 최종 이직일 이전에 일용직 근무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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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은 위촉을 해지한다는 의미인데, 해촉증명서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내년에도 계속 강의를 위촉할 계획이라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사가 더 이상 강의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한다면 발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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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하는데유효기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조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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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신논현으로 이사하기 전부터 왕복 3시간이었고 신논현으로 이사함으로써 추가로 늘어난 시간은 왕복 40분이므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 자세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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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바로 퇴직할 경우 15일 전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퇴직일이 뒤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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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일요일도 근무하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고 해당 업무를 추가로 수행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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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퇴직금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2021. 2. 28.까지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0. 12. 1.부터 2021. 2. 28.까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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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이미 선납한 병원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해고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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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못 받은 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번째 월급은 정확히 지급되었으며, 두 번째 월급도 월급도 정확히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월급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은 2월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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