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0시간×4일)입니다. 주휴시간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의 평균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매일 근무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40/40)×8=8
결국 주휴수당은 시급×8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