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하지 않고 밀린 월급 받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심기를 불펀하게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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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원만하게 연체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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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오르면서 휴게시간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래부터 휴게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과거에는 법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다가 앞으로는 법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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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대해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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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ㅠ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입사일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하단의 설명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은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회계단위 산정방식과 관련 없습니다. 2019년 12월에 결근이 있고 나머지 달은 개근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5월 28일까지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편 2019년 6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2020년 1월 1일에 7.5일의 연단위 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2020년 4월 28일과 2020년 5월 28일에 발생한 휴가는 2020년 6월 27일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소멸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정리하면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5일이고 사용한 일수는 4.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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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유상관없이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 하한액, 상한액에 의해 결정되고,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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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으로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임금책정 기준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해 기본급의 몇 %로 정하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질문에서 기본급의 90%를 언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아래 요건 충족)와 구별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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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다녀도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일용직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칭이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처럼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상용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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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했는데 안전장비 미지급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해당 작업의 특성에 부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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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근시에도 추가로수당이더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휴일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22:00부터 06:00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한편 일요일이 휴일이면 일요일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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