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신고 해야 될까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하다가 매출안나온다고 6시간씩 주 5일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에요 처음 면접봤을때 매출 어느정도 나오면 주휴수당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휴게시간따로 없고 밥도 따로 챙겨주는거 없고 주휴수당 얘기만 하면 매출이 더 나오면 챙겨주고 싶은데 하시면서 장난으로 넘어가시는데 말을 했는데도 안주셔서 조만간 그만두고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게 된다면 점장님과 마주봐야 할 일이 생기나요..? 앞에서는 착한척 챙겨주는척 다하는데 뒤에서 정말 악덕이라 신고한 이후로 마주보고 싶지 않은데ㅜ 씨유 본사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로 연락 드려야 할까요? 주휴수당 받을수는 있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와 마주치기 싫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출석일을 달리하거나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대질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부득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와 대면해야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청소년이시라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 진정: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 (고용노동부) - < 근로기준법 > -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2. 조사를 위해서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같이 조사받는 것이 곤란하다면, -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나면, 전화하셔서 출석일이나 출석시간대를 달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소정근로일 개근 -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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