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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06

어디에 신고 해야 될까요?.....

하루 8시간씩 근무하다가 매출안나온다고 6시간씩 주 5일로 편의점에서 근무중이에요 처음 면접봤을때 매출 어느정도 나오면 주휴수당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휴게시간따로 없고 밥도 따로 챙겨주는거 없고 주휴수당 얘기만 하면 매출이 더 나오면 챙겨주고 싶은데 하시면서 장난으로 넘어가시는데 말을 했는데도 안주셔서 조만간 그만두고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하게 된다면 점장님과 마주봐야 할 일이 생기나요..? 앞에서는 착한척 챙겨주는척 다하는데 뒤에서 정말 악덕이라 신고한 이후로 마주보고 싶지 않은데ㅜ 씨유 본사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로 연락 드려야 할까요? 주휴수당 받을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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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와 마주치기 싫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출석일을 달리하거나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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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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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대질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부득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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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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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대면해야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시라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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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진정: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고소: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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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조사를 위해서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이 조사받는 것이 곤란하다면,

    근로감독관이 정해지고 나면, 전화하셔서 출석일이나 출석시간대를 달리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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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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