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주휴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신고와 상관 없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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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근, 강제결근으로 인한 임금깍기와 임금체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였거나 조기퇴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일배우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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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을 안 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굳이 붙잡는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그만둔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그만둔다고 충분히 말을 했으므로 내일이라고 그만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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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월달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관련하여 특정월이 유리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발생한 달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퇴직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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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병가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고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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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중 안경이 깨져을 때,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해서 회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에 피해를 요구하려면 회사측에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부주의하여 발생한 피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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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에 대해?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주말에 근무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 사정이 어려우므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실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에서도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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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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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교대상 근로자는 비정규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은 통상근로자입니다.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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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를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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