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4월 입사자 입니다. 회계년도로 기준변경에 따른 휴가발생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계산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어떤 계산법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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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휴직) 부당수급 사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정수급입니다.2.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신고인의 신원은 보호됩니다.4. 익명신고시에는 포상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5. 법적으로 신고를 이유로 재취업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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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투입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영업시간 동안을 1일로 보고 당일 투입되는 인원은 상시근로자수로 계산됩니다.관련 판례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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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불가피하게 실업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제도는 보험제도로서 예기치 않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자초한 사람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퇴사는 위험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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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례처럼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몸이 완쾌되지 않아 바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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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했는데 그 결과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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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한달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돈을 더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에는 휴일에 쉬고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추석연휴기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전에 공휴일이 무급이라고 명시했으면 공제 가능).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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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질문-8시간 미만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보상휴가제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여하는 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과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이 가산되므로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까지 부여해 합니다. 따라서 휴일 3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4.5시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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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차감이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 전 퇴사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5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원칙에 위반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퇴사했거나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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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한 날 이후에도 산재로 인한 치료기간이 계속되면 계속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사례의 경우 8월 12일까지 근로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 8월 21일까지 산재로 인한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8월 21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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