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직무를 담당할 신체적 능력을 갖췄는지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군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채용 신체검사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이 확정 된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