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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카멜레온1
와일드한카멜레온120.11.11

채용검진은 꼭 해야하는 건가요/

회사에 입사한 후 채용검진을 당연히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몇달이 지나도 채용검진에 대한 말이 없네요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회사에 하겠다고 보고를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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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마다 채용검진 절차를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 절차에 채용검진 절차가 있는 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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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 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직무를 담당할 신체적 능력을 갖췄는지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군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채용 신체검사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채용이 확정 된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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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검진에 대하여 어떤 회사는 채용절차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회사는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채용검진이 법적으로 반드시 채용절차의 요건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와 원만하게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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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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