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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불곰60
고독한불곰6020.11.11

연장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알바가 7시 퇴근인데 연장근무라 하지않아도 매번 늦게 일을 시키는게 있어 10분에서 15분씩 연장을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번이면 넘기겠는데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주일 5일 일하는데 5번이면 한시간 정도 일을 더 하는건데 혹시 월급 계산할 때 연장을 월 몇분 이렇게해서 계산할수있는건가요?? 분단위로도 계산가능한거죠?? 지각은 한번도없었고 출퇴근 기록 다 찍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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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퇴근시간 보다 사용자의 지시로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분을 추가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20분/60분= "0.33시간×시급"만큼을 지급하면 되며,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0.33시간×시급×1.5"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0.33시간×시급"만 지급하면 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시간이 아니더라도 분 단위로도 책정할 수 있으므로, 1주일에 평균 1시간 정도 연장근로 하였다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계산은 반드시 시간단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처럼 분단위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다고 하므로 증명이 용이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