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무직 단순노무직 업무범위가 궁금합니다.
시청사 관리회사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회사에서 건축기사, 기능사등 여러개 자격과 경력이 있어 부서책임자로 월 320정도 받고 있었지만,
이번에 전환 되면서 단순노무 현장직으로 부여 받았습니다.
공무직 직종이 자치단체에 변호사, 노무사, 도로관리원, 도로청소원, 의료사무원, 식당종사원 등 수 십가지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업무가 건물관리기는 하지만 구청에서 일하는 도로관리나 수도검침, 보일러관리원의 업무와도 전체적인
기능수준에선 많이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나와 기사자격 여러 개 가지고 사회경력, 입사경력이 20년 정도 되는 사람을 최하층 단순잡역 호봉으로
한데 묶어 관리하겠면서 구청미화원과 도로관리원(초봉4,300)의 60프로 호봉수준(3,200)인 단순노무직으로 되는 바람에
월급이 40만원 정도 하락 했고 과연 이런 밑바닥 단순잡부가 법정검사나 수당도 없이 책임만 돌아오는 자격선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질문 요지는 전환 전에는 건물관리전문업체에서 월급과 대우가 따라 주어서 하고 있던 법정 정기 검사나 자격선임을 ,
이제 담당공무원과 같이 일하는 지휘체게 하에서 단순노무직이 공무원이 해야 되는 법정검사와 자격선임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이 관리회사에서 구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적합한지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 소속했던 관리회사와 단순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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