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 투입기간이 짧아질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1주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이라 함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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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근로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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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한 법규정을 개정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개정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업무 성질상 감사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노동청에 감시단속 승인 취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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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30일 전 예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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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끼리 통상임금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나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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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구비서류시 주민등록번호등 정보수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제출받는 서류는 필요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연령 등을 알 필요가 있다면 주민등록 뒷번호를 보이지 않게 처리해서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용도가 가족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족수당 수급을 원치 않는 근로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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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찌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3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시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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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이 안되었을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비록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하므로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평균임금 15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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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는데 임금체불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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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및 임용고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형이 집행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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