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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제비271
도도한제비271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 근로 9시~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장근로를 매일 6시~오후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서 쓸때도 포괄임금제라고 명시하고

매일 오후 6시~오후9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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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근무할때는 오후 6시~7시는 저녁을 먹고 오후 7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그러면 점심 저녁 시간을 제외하면

주5일 근무시간이 10*5일을 해서 50시간이 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에는 저녁 휴게 시간이 없지만

제가 실제로 매일 저녁 1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먹는데.. 이러면 점심시간만 제외해서

주 5일 근무시간 11*5일 해서 55시간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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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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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저녁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속시간 12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11시간×5일=55시간이 1주 근로시간이 됩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 (8시간×5일+8시간)×4.345주 = 209시간

      2.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 (11시간-8시간)×5일×4.345주 = 65시간

      3. 기본급

      - 209시간×8,590원 = 1,795,310원

      4. 고정연장근로수당

      - 65시간×8,590원×1.5 = 837,520원

      5. 월급여(세전)

      -1,795,310+837,520 = 2,632,83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으로 되어있는 18시~21시 중 1시간을 실제로 휴게시간(석식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1일 10시간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저녁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 연장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이 회사에서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예컨대 해당 시간에 저녁을 먹지 않고 다른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다는 등),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오후 6시 이후에 식사를 했다면 이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오후 9시까지 근로하려면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