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 근로 9시~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장근로를 매일 6시~오후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서 쓸때도 포괄임금제라고 명시하고
매일 오후 6시~오후9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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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근무할때는 오후 6시~7시는 저녁을 먹고 오후 7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그러면 점심 저녁 시간을 제외하면
주5일 근무시간이 10*5일을 해서 50시간이 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에는 저녁 휴게 시간이 없지만
제가 실제로 매일 저녁 1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먹는데.. 이러면 점심시간만 제외해서
주 5일 근무시간 11*5일 해서 55시간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