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언과 성희롱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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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 이라는게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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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매년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입사 1년 미만자에게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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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1일을일했는데1달을넘게돈을안주는데어떡해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넘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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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협의가 자꾸 안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마냥 계속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그만두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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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동안 알바하다가 시급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때문에 짤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7,700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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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일을 혼자하는데 돈을 더 안주면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보통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임금도 증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강도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였으므로 본인이 근무하지 않아도 될 날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노동강도가 세졌다고 당연히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 책정을 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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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피보험기간은 최하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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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직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장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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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면 근로자입장에서 회사방침을 따라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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