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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장기화 되어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공백이 길어짐으로써 차질이 발생하자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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