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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8

4대보험가입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받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주5일 5시간씩 주25시간 편의점 근무서고있습니다 이전알바하던 편의점은 보험이나 세금때지않고 주휴수당도안받고 그냥돈을받았는데 이번에 옮긴편의점은 4대보험및 소득세로 8.9퍼센트이상제외하고 월급받고있슴니다 법으로지정해서 세금납부랑 보험가입은해야한다고 하면서 돈은떼면서 법적으로지정한 주휴수당을 주지않다니요? 이거부당한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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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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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0.10.18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4주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특히 1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함)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단,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됨).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즉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 하루에 5시간일하시니 1주일에 25시간이므로 이는 소정근로시간 조건인 1주일에 15시간이상이 되므로,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해서 일하시고 다음주에도 출근하시면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시니 사용자는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으내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편의점이든, 현재편의점이든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평상적 근로관계 전제 등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주휴일(수당)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당연 발생합니다.

    주25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자라면

    (25/40)x8x시급

    상기의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