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의 연장 사유들은 어떤 것인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재택근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직면하여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의 연장 사유들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1.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또한,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기준으로,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할 때
3.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
이4.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에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에 따른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학교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학교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학교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이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제2호의 학교등을 의미, 이하 같음)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이 있거나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학교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이 휴업하여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학교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학교등,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기타 실질적으로 학교등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관련하여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의 연장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된 기간은 1.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의 유치원, 학교가 휴업명령, 휴교처분, 휴원명령에 따라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대상 되거나 등교 및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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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 휴가일수가 10일에서 10일이 늘어나 최대 20일로 수혜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10일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을 돌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조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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