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의 산정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평균임금≧통상임금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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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회사의 평가에 따르는 불이익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성과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전보조치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제기되면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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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매달 25일이 지급날짜인데 다음달 10일 전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15일 가량 체불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안되나요? 급여날도 그달 월급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그다음달에 지급됩니다 그니까 1월 월급을 3월 10일쯤 주는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임금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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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2. 상용직은 며칠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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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실업입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이지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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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가능한 알바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고용센터에서 근로일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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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 시 차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수가 많을 경우 노무관리상 불편하므로 회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사례처럼 2017. 7. 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회계단위 기준>2017. 7. 1. ~ 2018. 5. 31. 근무기간에 대해 최대 11일 부여2017. 7. 1. ~ 2017. 12. 31. 근무기간에 대해 2018. 1. 1.에 7.5일 부여2018. 1. 1. ~ 2018. 12. 31. 근무기간에 대해 2019. 1. 1.에 15일 부여<입사일 기준>2017. 7. 1. ~ 2018. 5. 31. 근무기간에 대해 최대 11일 부여2017. 7. 1. ~ 2018. 6. 30. 근무기간에 대해 2018. 7. 1.에 15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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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은 서울인데 주소지는 부산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거리가 3시간이상뭐시기 잇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거리 출퇴근이 곤란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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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동안쓰지못한연차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62일(15+15+16+16)이므로 미사용수당은 ‘62×8×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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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7개월째 미납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급여명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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