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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쿠스쿠스89
갸름한쿠스쿠스8920.10.14

연장근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차이

5인미만사업장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 예외적용 중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게 사실인가요? 맞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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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일 9시간을 근로하는 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므로, "8시간+1시간(연장)+1시간×0.5(가산)=9.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반면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통상임금50%)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대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소정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2. 그런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때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9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불립니다.

    이때에 5인 이상은 가산수당이 붙고,

    5인 미만은 붙지 않습니다.

    5인 이상 : 8시간*시급+1시간*시급*1.5배

    5인 미만 : 8시간*시급+1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이 필요 없으므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시>

    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시급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10시간+2시간×0.5)×10,000=110,000(원)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10시간×10,000=100,000(원)

    <참고>

    월급제의 경우 시급을 구하려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 예컨대 주40시간제의 경우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원이면 시급은 2,000,000÷209=9,569(원)입니다. 이 시급을 위와 같이 근로시간에 곱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