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나서 괴롭힘이 시작됐다면?
임신 12주 이내 or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나서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 절대 해낼 수 없는 분량의 업무를 몰아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단축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기에, 해당 부분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신근로자 연장근로 부분 위반으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회사가 강요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 메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제 1호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때 함께 사유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및 사용자의 미조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실효적인 구제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기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태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그러한 2차 가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노무사, 변호사 등)을 선임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몰아서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수뇌부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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