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나서 괴롭힘이 시작됐다면?
임신 12주 이내 or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나서 정해진 근무시간 안에 절대 해낼 수 없는 분량의 업무를 몰아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단축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기에, 해당 부분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신근로자 연장근로 부분 위반으로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회사가 강요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 메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제 1호 '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때 함께 사유에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및 사용자의 미조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실효적인 구제방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 근기법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선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태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그러한 2차 가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노무사, 변호사 등)을 선임해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몰아서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이 경우에는 수뇌부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