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급여와 사대보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자료는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피진정인은 실제 대표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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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위법성 여부 및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의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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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사장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 대해 폭행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폭행당한 경우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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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늦게주겠다고 신고하려면해라 자긴처벌안받는다 이러세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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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지가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야지의 이름이 다른 점에 대해서 노동법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입니다. 또한 퇴근 시간 이후에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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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한 임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인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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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안줄라고 예고 해고 하는듯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해고할 경우 1년이 미달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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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을수도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 요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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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은 최저시급만큼 월급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받았거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부여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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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몇달치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머지를 주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일시에 다액의 금전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 요구할 수 있고, 상계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근로자가 원래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이므로 결국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부담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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