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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바위새79
소중한바위새79

이전에 1년만기 후 바로퇴사시 연차환급건에대 질문한 사람입니다!귀찮으셔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전에글 적은내용들 수정해서 올립니다

다시 회사측에서 얘기가나와서요.

2019.11.7 입사 ~2020.11.7일 이 만기1년입니다.

ㅡ 다시 말하니 2020.11.6일까지만해도 1년은 적용이되서 퇴직금안 수령이가능하다고 하고요.회사에서 퇴사일은 임의적으로 건들수없다고 알고있어서요!(이건 그래도 7일로 퇴사날짜 해달라고 말할겁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사날짜를 바꾸려고해서요.원래는 2020.11.9일로 말했습니다.)

ㅡ 중요한건 15개의 연차가 남았는데 이거를 현재 2020.10워월달로 땡겨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0.11.7일이퇴사라면 15개를 적용해서 10월 21일에 퇴사를 하게되고

2020.10.22~2020.11.7일까지는 연차로해서 유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미 1년이지나지않아 15개를 땅겨서 쓸수없는걸로 아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0월달이되는 동안 1년미만자로 총 8개의 연차가 소모되었고. 여름휴가 3일을 연차로 합산하여 총 11개를 썻으니 이걸로 1년미만자에게 11개는 제공이된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동의를 했지만 다시 말을 할생각입니다

위와같이 한다면 단연 손해긴한데 저렇게해도 정당하게 되는건지가 궁금해서요. 노무사님들의 정확하고 현명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환급(?)이 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날(퇴사일)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여름휴가 및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 발생하고 이 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5일 분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중 8일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여름휴가 3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이 3일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동의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