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에 1년만기 후 바로퇴사시 연차환급건에대 질문한 사람입니다!귀찮으셔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전에글 적은내용들 수정해서 올립니다
다시 회사측에서 얘기가나와서요.
2019.11.7 입사 ~2020.11.7일 이 만기1년입니다.
ㅡ 다시 말하니 2020.11.6일까지만해도 1년은 적용이되서 퇴직금안 수령이가능하다고 하고요.회사에서 퇴사일은 임의적으로 건들수없다고 알고있어서요!(이건 그래도 7일로 퇴사날짜 해달라고 말할겁니다.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사날짜를 바꾸려고해서요.원래는 2020.11.9일로 말했습니다.)
ㅡ 중요한건 15개의 연차가 남았는데 이거를 현재 2020.10워월달로 땡겨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0.11.7일이퇴사라면 15개를 적용해서 10월 21일에 퇴사를 하게되고
2020.10.22~2020.11.7일까지는 연차로해서 유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미 1년이지나지않아 15개를 땅겨서 쓸수없는걸로 아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0월달이되는 동안 1년미만자로 총 8개의 연차가 소모되었고. 여름휴가 3일을 연차로 합산하여 총 11개를 썻으니 이걸로 1년미만자에게 11개는 제공이된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동의를 했지만 다시 말을 할생각입니다
위와같이 한다면 단연 손해긴한데 저렇게해도 정당하게 되는건지가 궁금해서요. 노무사님들의 정확하고 현명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