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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태양새53
신박한태양새53

공휴일이 있을 때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가정)

원래는 40시간+12시간 해서 52시간까지 근로 가능한데, 휴일이 있으면 그 날이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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