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단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0시간 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이므로 시급에 실근로시간(10시간)과 연장근로가산시간(2×0.5=1)을 더한 11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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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당들과 상여금들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동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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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으로 발생하고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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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 무단결근일수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일수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7일 정도 무단결근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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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달만에 강제로 해고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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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과 '도급' 아래서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관계에서는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도급관계에서는 근로자는 수급인의 소속입니다.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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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 해결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 1.부터 9. 19.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우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에 시간을 곱해야 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시간급 통상임금=1,800,000÷209=8,612임금=8,612×128=1,102,336(공과금 공제전)5. 18.부터 5. 31.까지 임금은 8,612×96=826,752(공과금 공제전)세금 등 공제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미달되게 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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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한 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10일을 근로했으므로 10일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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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계약직월급계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연휴기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그 기간에 대해 어떻게 계약했는지 확인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추석연휴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계약했으면 근로하지 않았어도 임금이 발생하고,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면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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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그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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