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때 정산받아야 할 돈을 알려주세요..
일단 근무 시간 하루에 10시 20분부터 9시 까지 일합니다. 1시간 30분의 휴식 시간이 있으니 하루에 9시간 20분 일해요. 일하는 근무자 수는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확실하게 저 포함해서 3분이고 나머지는 알바 형식으로 나오는데 그 주 행사가 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초과가 되고 없는 날은 아마 4명에서 5명 사이 일겁니다. 저는 직원이라고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프리렌서로 쓰고 있다는것을 뒤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3달 전까진 190만원 이하로 받았습니다. 이유는 세금을 떼간다는게 이유였습니다. 5월달 부터는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사업자 형태로 종합소득세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월급이 200이 되어(수습기간 한달 180만원이였을때부터)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본론 : 9월 5일이 딱 1년 되는 날인데 그 때 그만두어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나 3.3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하여 퇴직금에서 이때까지 12개월동안 내야 할 것을 모두 빼고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못받은 주휴수당과 미지급 월급을(만약 있다면) 8590 최저 시급으로 다 받은 것에서 3.3프로 이때까지 세금 못낸것 때고 받을려고 합니다.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9월 5일 입사부터 9월 20일날 받은 월급 90만원, 10월~11월까지 180만원, 12월부터 4월까지 (3월제외) 190만원 받다가 3월달은 14일 근무하고 나머진 무급휴가로 95만원 5월부터 제 항의로 200만원 받았습니다. 또한 11월까지 주 4회 휴무였고, 12월부터 주 6일 휴무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루 9시간 2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미만이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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