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을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에 법정 주휴일은 대부분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근로자의 주휴일을 일요일 외에 다른 요일로 정하여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2916, 2005.5.30).
따라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하여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기에, 일요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요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주휴일을 1주일에 1일(이상)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인 경우가 많으나,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른 법률상 유불리 또한 없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한 요일을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 외 다른 요일로 지정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와 같이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근기 68207-330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1주에 1일의 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특정 요일로 고정하여 주휴일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컨대 이번주는 월요일, 다음주는 화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일주일에 평균 1회 부여한다고만 정하고 있지,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의 업무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일의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일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주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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