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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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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성립 전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한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기업을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해 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성립 전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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