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법 2015노1990)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