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성립 전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한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기업을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해 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성립 전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의무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적게 받게 될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을 합의한 이후, 무단 결근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이지만 무단결근 등을 지속하여 회사에서 취업 규칙등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귀책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결근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결근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법 2015노1990)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불성실하게 한다고 하여도, 무단결근 등을 하는 상황이 아닌 한 노동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징계를 한다고 하여도 퇴사 시기 이전에 징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곧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큰 손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는 근로자가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회사측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하는 경우 그 날은 근무를 안한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대하여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연차소진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렇게 한다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하는데, 무급으로 한달 이상 재직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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