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야 하는데 조사가 필요하고 가입기간으로 최대 3년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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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개인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자택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징계 가능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회사마다 징계기준이 다르고 담당직무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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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지 않았다고 부서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을 시키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출근시간을 이유로 부서이동시킨 것이 정당하려면 지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업시각이 9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출근시간을 이유로 부서이동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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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인수인계로 인해 한달을 더 다니게 됐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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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적용된 야간수당을 초과해 일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월급에 특정 수당을 포함시키고 월급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책정 방식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은 1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입니다. 15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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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일나오지 말라는데,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5명 미만이므로 불가능합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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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직장내괴롭힘 방지 추가하여 오늘이후로 신고하면 과태료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응할 경우 문제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례의 경우는 시정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것이므로 더욱 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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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대상은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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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을 격일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반으로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처럼 매일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변경하는 것도 근무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또한 상여금 수준을 인하하는 것도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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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작과 끝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산재 승인이 되면 최초 치료비부터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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