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1년 3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동안 사장이 서류상으로 2개월 근무 후 퇴사, 1개월 건너뛰고 다시 2개월 근무 후 퇴사, 1개월 건너뛰고. 이런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실제 근무는 15개월 내내 쉬지않고 해왔습니다.) 원래 월급도 60~70만원 정도 받는데 50만원 이하로 신고해서 세금을 피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퇴직금 제외하고라도 신고할 수 있는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이 아니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 근로를 해야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사용자(사업주)가 서류상으로 2개월 근무 후 퇴사, 1개월 건너뛰고 다시 2개월 근무 후 퇴사, 1개월 건너뛰고, 이런식으로 계약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이 우선 15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즉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일을 해왔다면 2개월마다 계약을 종료하고 1개월 건너뛰고 다시 2개월 계약을 서류상으로 했더라도 이것은 단지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어서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을 전부 함산해서 (특히 실제로 일한 기간을 포함해서) 계속근로기간 혹은 년수로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질문자에게 일을 시킨것도 잘못된 것이니 이부분을 포함해서 (실제로 15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계약서도 그것에 맞게 수정되었어야함),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급여 부분에서 '2020년 최저임금시급인 85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조건이 맞을시 주휴수당도 따로지급해야함)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니 이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만약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질문자님에게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이며, 퇴직금은 상기 조건을 만족시 받아야 하는것이기에 (상기 사용자가 급여신고를 50만원 이하로 즉 실제 지급 액수보다 적게 한것과는 상관없이) 만약 조건을 만족하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 다음날 부터 14일이내) 이는 임금체불이 되기에 이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수총액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2. 선생님의 통장입금내역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미지급시, 또는 퇴직금을 적게 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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